-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12.
- 조사보고서 : 1기_오송회 사건
오송회 사건
사건 개요
오송회 사건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 전북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 초,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교사들은 시국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4.19와 5.18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간략하게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집 등 여러 권의 책을 서로 돌려보며 공유했습니다. 이들이 보던 책 중에는 월북 시인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소속된 교사 중 한 명이었던 이광웅은 이 책을 또 다른 교사 박정석에게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한 필사본을 박정석의 제자가 빌려갔다가 버스에 놓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에 홀로 놓여진 필사본을 발견한 버스 안내양이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집 복사본을 가진 사람이 국어교사라는 점을 알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으나, 경찰은 성과에 급급해 이 사건을 부풀려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엄청난 죄목을 갖다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과 동료 교사 8명이 북한 찬양, 반정부 발언, 그리고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1983년 전주지방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혹 사항
- 불법감금 여부: 신청인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연행되고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수사관들이 신청인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했는지.
- 북한 찬양 여부: 신청인들이 북한 또는 국외 공산계열을 찬양했는지.
- 이적단체 구성 여부: ‘오송회’라는 이적단체가 실제로 구성되었는지.
- 이적표현물 소지 여부: 신청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소지했는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의혹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경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전주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공판기록 분석, 피해자, 참고인, 수사관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 불법감금: 신청인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감금되었습니다.
- 고문 및 가혹행위: 수사관들은 신청인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 북한 찬양 혐의: 신청인들이 자백한 북한 찬양 발언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실제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적단체 구성: ‘오송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입니다.
- 이적표현물 소지: 신청인들이 소지한 시집 등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부당합니다.
결론
오송회 사건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허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
- 사과와 명예회복: 경찰, 검찰, 법원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심: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가소송 결과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 3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150여 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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