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19.
- 조사보고서 : 1기_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개요
강대광은 1968년 7월 3일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약 4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귀환 후 강대광은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탈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 강대광은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멸치 어장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부안경찰서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고, 그와 그의 친구들인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은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대광과 그의 친구들은 부안경찰서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고문과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기소되었습니다. 1979년 7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강대광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친구들인 백옥길과 이용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3년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대광은 이 판결에 따라 긴 수감 생활을 해야 했으며, 만기 1년 전인 1987년에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섬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주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강대광과 그의 친구들은 2006년 2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불법적인 수사와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혹사항
- 불법감금: 강대광은 약 39일 동안, 나머지 피의자들은 10일에서 26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 고문 및 가혹행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 허위조작: 피의자들은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불법적인 수사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진실규명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방법과 경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과정의 불법성과 가혹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판결문, 수사 및 공판 기록,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 결과, 강대광과 그의 친구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작된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찬양고무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과도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1968년 납북귀환어부와 그의 친구들이 불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인해 조작된 혐의로 처벌받은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국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 사과 및 화해: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명예 회복 및 재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인권 보호 강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감금과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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