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2국
-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4. 3.
- 조사보고서 : 1기_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사건 개요
1959년,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는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41명을 강압적이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선발하여 일본으로 밀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들이 조난을 당했고, 도일 후 24명의 공작원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하였습니다. 이후, 공작원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의혹 사항
1. 강제 선발 및 교육: 공작원 선발이 강압적 분위기 또는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 불법적인 밀항: 공작원들은 불법적인 밀항의 방법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3. 방치 및 인권침해: 도일 후 공작원들은 방치되었고, 생계곤란과 체포 후의 복역 등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은 불법적인 공작활동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의혹에 따라 진실규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방법과 경과
조사는 당시 관련 문서, 언론보도, 생존 공작원과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66명의 공작원 중 생존 공작원들의 진술과 당시 치안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 강제 선발 및 기망: 경찰시험 응시자들은 경찰에 임용될 것처럼 기망되어 선발되었고,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들도 공작임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선발되었습니다.
2. 불법 밀항: 공작원들은 불법적인 밀항을 통해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이 조난사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공작원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하였습니다.
3. 방치 및 인권침해: 도일 후 공작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생계곤란과 체포 후의 복역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가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원을 선발하고 밀파한 권력남용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권고사항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화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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