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1. 23.
  • 조사보고서 : 1기_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일본을 오가며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귀영과 서성칠은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피해자들은 강제연행되어 40여 일에서 70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피해자들은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간첩행위 여부: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가 아니며,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불법감금되고 고문을 당하며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진실규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방법과 경과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와 당시의 수사 및 재판 기록, 방송 보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총 10권의 수사 및 재판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이유와 신빙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 불법감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강제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2.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들은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합니다.
3. 간첩행위 조작: 신수영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며,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 2004년 12월 열린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1차 증언대회’ 모습. 80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신귀영씨가 나와 증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결론
부산시경은 조총련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신귀영 일가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로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형법에 위반되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조작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권고사항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화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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