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석달 사건

  •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2국
  •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26.
  • 조사보고서 : 1기_문경 석달 사건

 

 

문경 석달 사건 개요 및 경위

문경 석달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 소속 군인들이 공비토벌작전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김원지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군이 석달마을 주민들이 공비(공산당 빨치산)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집단총살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1. 사건 배경:

* 1949년 12월 23일 오후 4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와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했습니다.
* 점촌을 출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대는 동로면 수평리, 산북면 소야리, 거산리, 우곡리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했습니다.
* 12월 24일 오전 10시경, 상선암에서 두 소대는 합류하여 점심을 먹고 석달마을로 이동했습니다.

  1. 학살 과정:

*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마을을 포위하고 가옥에 불을 질렀습니다.
*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마을 앞 논에서 총살되었습니다.
*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은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총살되었습니다.
* 총 24채의 가옥이 전소되었고, 주민 86명이 집단총살되었습니다.

  1. 희생자 규모 및 신원:

* 희생자 중 대부분(69.8%)은 20세 이하 또는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었으며,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22명 포함되었습니다.
* 확인된 희생자는 김영춘, 채남진, 장수금, 김분이, 이미분, 이점술, 김용환, 김원지, 김악이, 채명진, 정정희, 홍남양, 채주액, 이계용, 채아기, 채주민, 장영희, 채갑진, 채훈진, 채갑순, 채대진, 채외순, 채점식, 채홍복, 김임섭, 채성순, 채두용, 채영해, 김병철, 권화일 등 86명입니다.

  1. 가해 부대 및 책임자:

* 가해 부대는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였으며, 지휘 명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사단장 송호성 준장
*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
* 제2대대장 권정식 대위
*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
*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
* 안택효 중사와 유진규 소위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였으며, 유응철 대위는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1. 적법절차 위반 및 반인륜적 행위:

* 국군은 석달마을 주민들을 비무장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총살하였으며,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도 없이 집단학살을 자행했습니다.
*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노약자와 어린이, 부녀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1. 사후 조치 및 권고: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문경 석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또한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왜곡된 기록의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문경 석달 사건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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