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2국
-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26.
- 조사보고서 : 1기_고양 금정굴 사건
사건 개요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전쟁 중 고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집단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중 민간인들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국가의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 이 사건을 불법적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평화공원 설립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평화공원 조성 등 일부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사건 경위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국군에 의해 수복된 후, 고양경찰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들과 그 가족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양경찰서와 관내 지서, 치안대 사무실 등에 구금되었다가 금정굴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금정굴로 이송된 이들을 3~7일간 조사한 후, 한 번에 20~40여 명씩 끌고가 총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개 조가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 주민들이었고, 10대 청소년 8명과 여성 7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점령기 동안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 및 이와 무관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 희생자는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최소 153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76명입니다.
-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이며, 이 중에는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일부 있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 혐의자의 가족과 무관한 지역주민이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 포함되었습니다.
- 가해 책임은 고양경찰서와 치안대, 태극단에 있으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은 희생자들의 연행, 구금, 이송 및 총살을 감독·집행했습니다.
-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확인·선별 절차나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고양경찰서는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속여 희생자들을 처형장소로 이송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사건 관련 희생자 중 일부가 부역자 혹은 부역 혐의자였다고 할지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권고사항
-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 희생자의 호적 정정을 통해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 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경찰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역사 기록을 수정하고, 역사관 건립을 통해 후세대가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는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평화공원을 설립하여 위령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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