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금정굴 사건

  •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2국
  •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26.
  • 조사보고서 : 1기_고양 금정굴 사건

 

사건 개요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전쟁 중 고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집단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중 민간인들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국가의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 이 사건을 불법적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평화공원 설립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평화공원 조성 등 일부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사건 경위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국군에 의해 수복된 후, 고양경찰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들과 그 가족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양경찰서와 관내 지서, 치안대 사무실 등에 구금되었다가 금정굴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금정굴로 이송된 이들을 3~7일간 조사한 후, 한 번에 20~40여 명씩 끌고가 총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개 조가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 주민들이었고, 10대 청소년 8명과 여성 7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점령기 동안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 및 이와 무관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1. 희생자는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최소 153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76명입니다.
  2.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이며, 이 중에는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일부 있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 혐의자의 가족과 무관한 지역주민이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 포함되었습니다.
  3. 가해 책임은 고양경찰서와 치안대, 태극단에 있으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은 희생자들의 연행, 구금, 이송 및 총살을 감독·집행했습니다.
  4.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확인·선별 절차나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5. 고양경찰서는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속여 희생자들을 처형장소로 이송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6. 사건 관련 희생자 중 일부가 부역자 혹은 부역 혐의자였다고 할지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권고사항
  1.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2. 희생자의 호적 정정을 통해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 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4. 경찰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역사 기록을 수정하고, 역사관 건립을 통해 후세대가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정부는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평화공원을 설립하여 위령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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