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적대세력관련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7. 3.
- 조사보고서 : 1기_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
사건 개요
양평 적대세력 사건은 1950년 9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양평군 양평면, 용문면, 옥천면, 강하면, 단월면 주민 61명이 후퇴하던 인민군과 정치보위부 내무서원에 의해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에서 집단 피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사건 경위
피해자들은 1950년 9월 22일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연행되어 각 면의 지서나 창고에 감금된 후, 9월 26일을 전후로 양평면 내무서와 인근 건물에 집결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두 명씩 양손을 허리띠나 철사로 묶여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국군이 양평을 수복한 10월 1일 이후 유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강응수, 김재근, 김복현, 김영원, 김문수, 서정길, 서정익, 김득수, 조성만, 조인희, 조성준, 한영석, 조한무, 한동규, 조한준, 양재호, 조성옥, 조준호, 홍신관, 김진수, 김각선, 이영희, 서정화, 홍현관, 신재필, 함재옥, 이석종, 이병천 등 28명입니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는 조한종, 김창복, 최재의, 이만기, 이재성, 이병준, 한준교, 이병렬, 조성구, 조진원, 이봉춘, 박영철, 박원식, 이종만, 이재봉, 이길수, 김영집, 정문섭, 이태영, 김동진, 이종구, 이홍재, 이종하, 이억수, 이명수, 이선재, 남창우, 나수경, 이지훈, 이지묵, 한동익, 신상진, 최재수 등 33명입니다.

피해자 특성 및 이유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용문면, 옥천면, 강하면, 단월면의 주민들로, 주로 20~40대의 남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31명,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에서 활동한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UN군과 국군에 협력했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집단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우익단체원, 부농 등이 주요 희생자였습니다.
가해주체
가해주체로는 인민군과 내무서원이 지목되었으나, 직접 목격자의 증언이 없고 자료도 사건 발생 후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그(들)의 군적 또는 기관 소속을 확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1950년 9월 양평군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살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UN군과 국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집단 학살당했으며, 주요 희생자는 공무원, 우익단체원, 부농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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