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불능결정
- 결정일 : 2007. 6. 26.
- 조사보고서 : 1기_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사건 개요
신희종(1900.5.5~1932.4.13)은 신도출, 주남고 등과 함께 독립운동 활동에 참여하여 연락총책을 맡았으며, 신한별보 수천 부를 등사하여 함양, 김천, 합천 등지로 배포하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됩니다. 1932년 4월 10일 거창경찰서 순사에게 체포된 후, 4일 후 야산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나무에 목이 매여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죽음이라는 주장에 따라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1. 항일운동 참여 여부
주남고와 신도출이 1919년 8월 거창면에서 군자금과 의용병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희종이 그 항일운동에 연락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임시강연회 참여
1922년 7월 13일 신희종이 거창기독교청년회 주최 임시강연회에서 ‘인생의 급선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동아일보 기사는 있지만, 그것이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거창농민동맹 활동
신희종이 1931년 11월 3일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가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6일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4. 사망 원인
신희종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규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결론
진실화해위원회는 신희종의 독립운동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신희종이 신도출, 주남고 등의 항일운동에 연락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922년 7월 13일의 임시강연회에서의 강연이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신희종이 거창농민동맹을 조직하려다 체포된 사실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희종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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