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불능결정
- 결정일 : 2007. 7. 26.
- 조사보고서 : 1기 이성지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사건 개요
이성지(李成智)는 서울 중동학교 재학 시절 항일 학생운동을 하였고, 신안군 지도읍으로 낙향하여 1924년 신안군 지도 소작쟁의 발생 당시 지도 소작인공조회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192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5개월간 예심 상태로 투옥되어 취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1. 항일 학생운동 관련
이성지가 서울 중동학교 재학 시절 항일 학생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못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2. 지도 소작쟁의 관련
이성지가 활동한 1925년의 지도 소작쟁의는 지주들의 소작권 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농민운동이며,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도 소작운동의 목표는 소작료 납입에 관한 사항이며, 소작회의 강령에서 항일독립운동을 목표로 하는 구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3. 벌금형 및 투옥 관련
이성지가 지도 소작인공조회 활동으로 말미암아 광주지방법원에서 20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주거침해에 관한 것이며 형량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또한, 1925년 지도 소작쟁의가 종결된 이후 이성지의 계속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지가 지역의 엘리트로서 학교건립과 향교 활동 등 교육 및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과 항일독립운동의 직접적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성지가 서울 중동학교 재학 시절 항일 학생운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항일 학생운동 활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 1925년 지도 소작쟁의는 일본인을 포함한 지주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항일운동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 소작운동의 구호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이성지가 지도 소작인공조회 회원으로서 소작쟁의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직접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태그
#진실화해위원회 #독립운동 #항일운동 #학생운동 #소작쟁의 #역사 #한국사 #진실규명 #명예회복 #사회적화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