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불능결정
- 결정일 : 2007. 5. 29.
- 조사보고서 : 1기_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사건
사건 개요
지복동(1914년 3월 3일 ~ 1945년 6월 19일)은 1944~45년경 조선중공업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945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지복동이 왜 행방불명되었는지, 왜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 부산형무소에서 사망 이유: 국가기록원에서 1944~45년의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 1945년 부산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 부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검사국 발행 집행원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지복동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복동이 왜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의 연관성: 신청인은 지복동의 행방불명이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1940년 4월 조선중공업에서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다는 자료는 찾았으나, 파업 참가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1940년 4월 이후의 파업 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지복동이 파업과 관련되어 행방불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추가 증언 및 자료 부족: 신청인 외에 본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론
지복동이 1944~45년경 조선중공업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1945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부산형무소 사망 이유 미규명: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행방불명 이유 미규명: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 추가 조사 불가: 증언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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