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해외동포사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8. 8. 27.
- 조사보고서 : 1기_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사건 개요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은 신경득 외 18명이 북한 지역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구(舊)소련으로 유형되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직후 복권되었지만, 구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격리되어 무국적자로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신청인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
- 반탁운동 발생 여부:
- 평강과 황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반탁 시위가 있었음을 확인.
- 철원, 누천, 연평에서는 반탁운동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함.
- 19명의 반탁운동 참여 여부와 소련 유형 이유:
- 19명 중 장회선에 대해서만 북한 자료를 통해 반탁운동과 관련된 1차 사료 증거 확보.
- 6명(장수덕, 전용일, 김성길, 황익걸, 김효진, 현태묵)은 구소련 정부 발행 공문서로 유형 생활 사실 확인. 그러나 이 공문서에는 구체적인 죄명이 적시되지 않음.
-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함께 유형 간 사람들의 구술 증언 외에는 반탁운동과 관련된 소련 유형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증거 자료의 확인:
- 김효진과 황익걸의 소련 복권증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
- 소련 유형 관련 문서 중 일부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
결론
- 반탁운동 발생 여부: 평강과 황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반탁 시위 또는 운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철원, 누천, 연평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들: 19명 중 7명에 대해서는 반탁운동과 관련된 유형 생활이 확인되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죄명은 확인되지 않았음.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구술 증언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음.
- 추가 조사의 어려움: 사건 발생지가 북한 지역이므로 실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진실규명은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일부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결론지어짐.
이 사건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소련으로 유형된 사람들의 명예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의 반탁운동 참여와 소련 유형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모든 관련자의 구체적 행적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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