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4. 17.
- 조사보고서 : 1기_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사건 개요
장병열의 신청에 따라 장도원이 3·1운동 당시 함흥 영생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는 주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하여 일제의 핍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 사례입니다.
함흥만세운동
배경
함흥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일환으로, 함경남도 함흥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양 숭실중학교의 교사였던 강봉우가 함흥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봉우는 함흥 지역의 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국제 정세와 한국의 처지를 설명하며 독립운동을 준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원산의 광석동교회 장로인 이순영도 함께 참여하여 만세 시위 계획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운동의 전개
1919년 2월 28일, 함흥면 중하리교회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은 만세 시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만세 시위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시위 자금을 모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영생중학교 학생들이 독립선언서 3,000장을 등사하고 태극기 수십 장을 준비했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원산에서 가져온 조영신은 영생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고, 함흥고등보통학교, 함흥농업학교, 영생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함산학우회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계획되지 않은 만세 시위가 함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위의 규모가 커졌고, 경찰은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3월 3일, 대규모의 예비검속이 실시되었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결정 요지
- 보성전문학교와 영생중학교 재직 여부:
– 보성전문학교 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장도원의 영생중학교 교사 재직 및 학력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함흥만세운동의 사실 여부:
– 함흥만세운동은 총 16회에 걸쳐 2,420명이 참가하고 290명이 체포되었으며, 3명이 살해당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장도원의 역할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1919년 2월 28일 함흥면 중하리 기독교 교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도원은 1920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했으나 1920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대문형무소 수형 여부:
–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자료에서 장도원의 수형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성서조선 기고 여부:
– 장도원은 성서조선에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총 46개의 글을 기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은 없었고, 일제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참여는 판결문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 수형과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도원의 항일 행적은 진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장도원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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