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불능결정
- 조사보고서 : 1기_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사건 개요
김초미의 신청에 따라 1920년대 김예태가 영동군 황간장터에서 대규모 3·1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예태는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었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 증언 불충분:
- 김예태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칠만의 증언이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추가 증언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향토사학자 및 황간지역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문헌자료 분석:
- 문헌 자료를 통해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과 김예태가 참여했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예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문기사와 판결문:
- 『시대일보』 등 1925-1926년도 신문기사에 따르면,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예태는 ‘일본 순사폭행죄’로, 그의 형 김의태는 일본인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920-1930년대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추교경, 최판홍, 손순홍과 함께 활동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지역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은 인정됩니다.
결론
김예태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신빙성 있는 추가 증언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만세운동의 주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하고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관련 태그
#김예태만세운동 #영동군황간장터 #3·1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 #진실화해위원회 #청년운동 #역사적진실 #명예회복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