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국 : 조사1국
-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 결정유형 : 진실규명불능결정
- 조사보고서 : 1기_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사건 개요
김진수는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교육을 받고, 전령으로 활동한 후 모스크바 ‘약소민족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뒤 중국 상해, 하얼빈, 운남, 북경 등지에서 활발히 항일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 신흥무관학교 폐교
- 김진수가 중국으로 간 시점인 1922년 10월은 이미 신흥무관학교가 1920년 8월에 폐교된 후이므로, 김진수와 신흥무관학교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동명이인 문제
- 김진수의 별명인 김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은 동명이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배일사상 자료
- 일제 정보자료에 따르면, 배일사상을 가진 김진수가 1926년 상해 프랑스조계 해송양행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항일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체류 사실
- 김진수가 1928년경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는 여관에 체류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외 추가 자료나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문가, 신청인, 참고인 등의 자문과 면담,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김진수가 1926년 상해에서 독립운동가 한진교가 경영하던 해송양행이라는 가게를 주소로 하고 있었던 점.
- 1928년 8월경 하얼빈에서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연락처 역할을 하던 동성호라는 여관에 체류한 점.
- 1929년 6월 23일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어 17일간 일제 경찰에 취조를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점.
그러나 김진수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밝혀지지 않아, 김진수의 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수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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