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사건 개요

이준호와 그의 모친 배병희의 혐의

이준호는 1972년 3월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OO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를 뒷산 쪽으로 내보내어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배병희는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이OO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하여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준호는 다음과 같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1974년 4월경, 이OO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해병대대 본부의 위치와 시설 등을 탐지한 혐의.
  2. 1974년 8월경, 이OO을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해병대 기밀을 보고하며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3. 1979년 10월 초순경,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 규모, 생산 장비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
  4. 1981년 4월 초순경, 2일간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장의 위치와 시설 등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

 

이준호가 경기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해안에 세워진 ‘과거 적 침투 사례’ 표지판을 보고 있다.(출처 한겨레21)

 

당시 수사결과

이로 인해 이준호와 배병희는 1985년 1월 11일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약 40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간첩 방조, 간첩, 금품 수수 및 회합, 군사기밀 탐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85년 7월 23일,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985년 12월 18일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86년 3월 25일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내용

불법감금 여부
  • 이준호와 배병희는 1985년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불법 구금되었습니다.
  • 수사기록에 구금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준호와 배병희의 진술과 여러 증언으로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 여부
  •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이 강요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수사관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 여부
  •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었습니다.
  •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는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72년 간첩 방조 여부
  • 이준호와 배병희의 간첩 방조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었습니다.
  • 이들은 고문과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74년 및 1981년 간첩행위 여부
  • 이준호의 해병대대 본부와 예비군 훈련장의 기밀 탐지 혐의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었습니다.
  • 이준호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첩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준호와 배병희가 간첩 방조 및 간첩 행위로 허위 조작되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과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및 권고 사항

국가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무리한 기소 및 유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준호와 배병희의 재심 재판 결과

재심 개요

이준호와 배병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이 사건이 허위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심 결과

재심 법원(1심 2010.11.11., 2심 2011.6.23.)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불법 구금 및 가혹 행위: 이준호와 배병희가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증거 부족: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고,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무죄 판결: 재심 법원은 이준호와 배병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준호와 배병희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듯 하였습니다.

이들 모자는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10년 5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다. 그러나 2014년 1월 이준호와 배병희는 이후 과거사의 배보상의 쟁점이 되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한  대법원 선고가 나면서 국가로부터의 금전적 배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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