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 조사보고서 : 1기_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사건 배경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은 자신이 숙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는 1967년 3월 22일에 열린 판문점 제242차 회담에 북한 기자로 참관 도중 본회의가 끝나고 양측 대표들이 퇴장하기 시작할 무렵, 유엔 군사정전위원 밴크로프트 준장 차량에 뛰어올라 탔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은 권총을 뽑아 들고 위협사격을 하며 차량을 뒤쫓았고 북한 경비초소는 차단기를 내렸으나, 그가 탄 차량은 차단기를 부수고 달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여교수와 재혼하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활동하며 반공강연을 하면서 남쪽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1월 27일, 북에 두고 온 원래 처의 조카 배경옥과 함께 여권을 위조해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베트남 사이공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애초부터 간첩활동을 목표로 위장귀순을 했고, 남측에서 수집한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출국을 감행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수근과 배경옥 등 관련자들은 공범으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수근은 19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배경옥 등 공범 혐의자들은 항소하였으나,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69년 7월 2일, 사건 발생 6개월, 형 확정 2개월 만에 이수근의 사형이 서둘러 집행되었습니다. 배경옥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 취재 활동 등을 통해 일부 과거 중앙정보부 관리 등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것이 아니며, 계속되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 환멸을 느껴 해외로 탈출하여 중립국으로 망명하려다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간첩 사건으로 둔갑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수근이 북한에 가려했다면, 첫 기착지인 홍콩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갈 수 있었고,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체포 당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휴대하고 있었던 점도 중립국으로의 망명을 계획했음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중립국에 망명하여 남북한 체제를 모두 비판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책을 쓰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 불법구금: 중정은 이수근을 영장 없이 11일간 불법구금했습니다.
- 수사기록 조작: 중요한 진술서와 자진귀순 및 출국 동기에 관한 초기 진술서를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습니다.
- 고문과 허위자백: 이수근은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으며, 이는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 절차적 문제: 이수근의 항소 의사가 무시되고 항소심이 열리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 중정의 증언: 중정 직원들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며, 중정 판단관회의에서도 자진귀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혐의 근거 부족: 이수근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사건의 평가: 이 사건은 중정이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의의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기관의 인권 유린과 조작된 간첩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이러한 과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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