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2국
-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4. 17.
- 조사보고서 : 1기_나주 동박굴재 사건
사건 개요
1951년 2월 26일, 한국전쟁 중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서치호 외 27명이 부역 혐의와 빨치산 협력 혐의로 집단총살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요지
사건 경위
서치호 외 27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26일 정오경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집단총살당했습니다.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2월 24일, 송현리 주민 3명을 빨갱이로 지목하여 연행한 후, 2월 26일 새벽에 봉황면 철천리 선동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선동마을과 철야마을 주민들을 소집하고 입산자 가족과 지목된 젊은 남자들, 항의하는 여성 등을 분류하여 총살했습니다.
조사 결과
- 희생자는 서치호, 김도관, 이동, 양창호, 안만제, 김도현, 정문채, 정찬규, 김다복, 최성교, 최정교, 서일기, 김옹구덕, 서정수, 홍공순, 서방열, 서판대, 임미례, 서광순, 정병수, 서공수, 최애순, 정판옥, 정승주, 정홍점, 홍홍현, 서상채, 안세월댁 등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희생자 대다수는 나주시 봉황면 철야마을, 선동마을, 원봉마을 주민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도 7명 포함되었습니다.
-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동조한 경우가 있었고, 수복 후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혐의로 집단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법적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민들을 즉결처형하였으며, 부역혐의 민간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가해자는 봉황면에 파견된 특공대 1개 소대였습니다. 상급 지휘기관의 명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결론
- 나주 동박굴재 사건은 경찰이 관할지역 주민을 불법 처형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입니다. 전시 비상사태 하에서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즉결처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희생자와 유족들은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으며, 일부는 연좌제로 인해 직업선택이 제한되었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및 화해조치
명예회복 조치
-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해 사과해야 합니다.
- 위령사업의 지원: 사건 희생장소에 대한 알림판 설치와 유족들의 위령제 봉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권고합니다.
- 호적 정정: 희생자들의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잘못된 역사 서술을 수정하고, 사건의 진실을 국가 차원의 역사기록에 등재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 평화인권교육 강화: 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의 정비: 전시 비무장민간인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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